기획재정부는 3일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가운데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대원 일부를 전입신고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하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도입된 보완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