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에 방해된다며 자전거들을 하천에 던진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책에 방해된다며 자전거들을 하천에 던진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김수연 판사)은 자전거 22대를 무단으로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87·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 일대 산책로에 있던 자전거 22대를 탄천변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버린 자전거 중 3대는 전기자전거였으며 피해 금액은 약 2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책에 방해돼 자전거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