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주변 사람들에 자신과의 연인 관계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 유족은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번 범행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선고 직후 A씨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과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17일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황씨의 어머니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씨 어머니는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숨졌다"며 "범죄심리학자들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