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실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매입 과정과 관련 문건 결재 절차, 사업시행 전반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통상적인 매입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 측은 지난해 5월 황 직무대리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황 실장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당시 정의당 서울시당은 "(황 직무대리가) 환경영향 검토결과 평가서를 결재하고 9일 뒤에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 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인식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직무대리를 하던 황 실장은 기조실장으로으로 내정됐으나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인사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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