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나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 가격보다 매우 비싼 5만원에 팔고 환불 요청도 거절한 의사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알려졌다. 약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스크나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도 거절한 약사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42)는 이날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약국과 관련돼 소문이 많이 나고 유사한 판매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4일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마스크·피로회복제·두통약·소화제 등을 5만원에 판매했다. 물건을 산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경찰서에 지난 5일까지 A씨에 대한 신고 접수가 6건 들어오자 경찰은 A씨를 사기죄로 조사중이다. A씨는 과거 세종에서도 약국을 운영하며 비슷한 행위를 벌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대전시약사회로부터 A씨 관련 징계 요청을 받고 다음주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