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이다.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은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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