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계는 CEO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현실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업체는 국내에만 현장 수가 100곳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질적 측면의 안전·보건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확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며 "조직이나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마련 등의 조치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향후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감리자나 현장 관리자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업체뿐 아니라 발주자나 설계자, 감리자 등 모든 건설현장 주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했고 업무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