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이사제·중대재해법 이어 대표소송… 잠 못드는 CEO들
(2) “기업 길들이기” vs “주주가치 제고”… 주주대표소송 대체 뭐길래
(3) 몰아치는 ESG 법제화… 기업은 울고 싶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성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계의 불만이 커진다. 연초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안전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제도들은 경영권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옥죄기’나 다름없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연초부터 몰아치는 규제성 정책
지난 1월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선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다.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로 경영진의 독단을 막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는 이 같은 법안이 국내 현실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투쟁적인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노동이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역할보다는 노동자 이익 대변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조의 활동과 성향에 비춰볼 때 노동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단 효율성을 갉아먹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대표적인 규제법안이다. 안전사고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까지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자칫 경영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지 5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형을 최대 2분의1까지 가중한다.
기업 경영권 침해 부담감↑
법률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춰야 하는 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CEO가 처벌될 수 있는데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을 높인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이사를 상대로 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임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법안으로 꼽힌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손해에도 무분별하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사실상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이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영권을 지켜낼 변변한 방어수단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