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 양재천로에서 두 차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을 기록하며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서씨의 승용차 에어백이 대부분 터졌지만 서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차량 범퍼는 박살이 나 있는 상태다.
수서경찰서는 서씨를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고 곧 조사할 예정이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