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사고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이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은 현재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