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가 붕괴로 작업 인부 3명이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매몰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44분께 일용직 근로자인 A(28)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어 오후 4시 15분께 50대 포크레인 운전자의 시신도 수습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이날 사고로 매몰된 3명 중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 1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해 우선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정식으로 수사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괴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