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가위를 안 준다는 이유로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주인에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대구 북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 B씨에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떡 자를 수 있게 가위를 달라'고 B씨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기울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