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대구 북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 B씨에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떡 자를 수 있게 가위를 달라'고 B씨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기울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