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2020년 7월 이후 광주지역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약 4000건이 법인·외지인에 의해 집중 매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2020년 7월 29.6%▲2020년 12월 36.8% ▲2021년 8월 51.4%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으며, 단기 매수·매도한 6407건의 평균 차익 17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법인 외지인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아산(약8000건) ▲부산·창원(약7000건) ▲인천·부천(약6000건) ▲청주(5000건) ▲광주(약4000건)등으로 조사됐다.
그간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1억원 이하 주택은 그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대부분 낡고 오래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서울처럼 재건축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2020년 ‘7·10 대책’ 이후 외지인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까지 ‘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매매가격이 9000만~1억3500만원에 형성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단돈 몇천만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공시가격은 6000만원대다.
공시가격이 1억원도 안 되는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3%)만 부과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은 투자금액으로 손쉽게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