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취득세 중과제도기 시행된 이후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총 570건(31.5%)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가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2건이다.
주요 사례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는데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