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강수련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을 유혹해 총 11번 다른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게 한 배달대행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대행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들 집에 남성들을 찾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들에게 "우리집에 와서 같이 놀자"라는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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