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연 0.8% 고정금리로 최대 한도는 법인 사업자 3억원, 개인 사업자 3000만원이다.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7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1층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도 실시하고 있다.
이자 지원액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1800억원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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