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27년 만에 '전면 금연' 방침을 없애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육군훈련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잉방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제시된 훈련병 기본권·인권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이다.

육군은 "현재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훈련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무조건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산훈련소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병사 A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글을 올려 간접흡연과 담배 냄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판례를 거론하면서 "조교들이 훈련병들 담배 심부름하고 라이터 불출 등 추가적인 업무가 생겼다. 비흡연자인 병사들, 훈련병들의 불만은 뒤로한 채 흡연권을 존중하는 훈련소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