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밀접 접촉자를 곧바로 격리하지 않는 등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일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설 연휴 검사량 폭주로 인해 검사 결과를 다음 날(3일) 오전에 통보받았다"며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 접촉자는 1인1실로 분리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전날 보도를 통해 동부구치소에서 3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당일 늦은 오후까지 같은 방 수용자 7명이 격리되지 않았다는 한 수용자의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당시 구치소 측에서 확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고, 점심 식사로 밥 대신 건빵과 물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다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경우 대구교도소로 이송됐지만 가족들이 이송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이송 날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 사실을 해당 수용자 및 밀접접촉자에게 통보하고 있다"며 "취사장 수용자 확진판정으로 3일부터 4일까지 두유와 빵을 지급했지만, 5일부터는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들이 이송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전에 가족통보 동의 여부를 확인해 이송 당일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가족통보에 비동의한 수용자에 대해선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선 37명의 추가 확진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수용자 218명과 직원 4명 등 모두 222명이다. 동부구치소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구치소 전날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누적 확진자는 66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