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장마사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와 불법체류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장마사지를 하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와 불법체류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25)와 C씨(26)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9일 밤 10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출장마사지 여성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출장 마사지를 해달라며 태국 국적 D씨(23·여)를 부른 뒤 성관계를 맺고 인근에 있던 B씨와 C씨를 불러 흉기를 들고 협박해 D씨가 가지고 있던 20만 원을 뻇었다.

A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소 사장이자 운전기사 E씨(32)를 불러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