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저서의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 부부를 고소한 출판사 대표가 7일 경찰에 출석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신우현 광창미디어 대표를 이날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0일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내외를 사기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신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신씨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41년 영어로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오는 2036년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에게 없었다. 해당 저서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있었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1992년 별세한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고, 이 박사의 자녀에게로 저작권이 상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피고소인 측에서 연구와 출판 과정을 알면서도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씨는 이 전 대통령의 양손자인 이 박사의 장남을 상대로도 자신이 연구한 전문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박사 부부를 상대로도 피고소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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