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달 22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스센터 대표 A씨(40)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를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 전"어떤 남성이 누나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센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경찰은 같은달 7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폐쇄회로(CC)TV 및 112신고 녹음파일, 컴퓨터·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심리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면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A씨가 피해자와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특이 성적취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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