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물가 상승세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