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해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22회 발령됐다. 이중 21회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됨에 따라 올해도 해당 기간에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으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 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