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원룸형주택'으로 불리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종전 50㎡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된다"며 "하자 사건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