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장비의 구매, 관리, 운용,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필수 장비들은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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