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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이모씨(38)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아졌는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께 사죄한다"며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멈추지 않았는지 매일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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