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코치는 지난 7일 오후(이하 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 직접 항의했다. 이때 안 코치는 한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현금을 들고 심판진을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이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합한 항의(Protest) 절차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 혹은 이에 상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심판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가능하다. 심판 구성에 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ISU 심판은 황대헌과 이준서에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편파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가능하다. 심판 구성에 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ISU 심판은 황대헌과 이준서에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편파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