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는 9일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교통사고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도로 끝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 모습. /사진=한문철TV 캡처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도로 끝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충돌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해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9일 '보험사가 5대5라는데 당연히 0대10 아닌가'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달 27일 오후3시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포함됐다.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직진을 하던 중 도로 끝에서 달리던 자전거를 탄 이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차량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저는 자전거가 2차로 우측 주행하다 갑자기 들어오려는 걸 확인하고 클랙슨을 울려 1차로에 제 차가 주행 중이니 차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알려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자전거라며 과실비율이 50대5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로에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와서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응급실로 이송시키고 검사를 받게 했다며 "제가 차량 블루투스로 통화 중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통화 중이어서 자전거를 못 본 거 아니냐며 과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혹시 경찰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통고처분하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 차로라면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차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