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는 9일 '보험사가 5대5라는데 당연히 0대10 아닌가'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달 27일 오후3시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포함됐다.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직진을 하던 중 도로 끝에서 달리던 자전거를 탄 이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차량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저는 자전거가 2차로 우측 주행하다 갑자기 들어오려는 걸 확인하고 클랙슨을 울려 1차로에 제 차가 주행 중이니 차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알려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자전거라며 과실비율이 50대5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로에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와서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응급실로 이송시키고 검사를 받게 했다며 "제가 차량 블루투스로 통화 중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통화 중이어서 자전거를 못 본 거 아니냐며 과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혹시 경찰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통고처분하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 차로라면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차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응급실로 이송시키고 검사를 받게 했다며 "제가 차량 블루투스로 통화 중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통화 중이어서 자전거를 못 본 거 아니냐며 과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혹시 경찰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통고처분하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 차로라면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차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