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다.
신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명시됐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다.
신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명시됐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