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수형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씨 등은 무기징역이나 장기 유기징역형이 선고·확정된 기결수들이다.


이들은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최소 2㎡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면적에 수용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급심에선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수용된 면적에 대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으나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 미만' 수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2017년 8월 부산고법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1인당 2㎡'를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씨 등도 변론 과정에서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이 2㎡에 못 미쳐 과밀수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1인당 1.4㎡라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나 어깨너비를 볼 때 더블 사이즈 침대 규격에 해당하는 1인당 1.4㎡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 시 똑바로 누워도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해 수용인원을 주장하면서 1인당 사용 가능 면적 1.4㎡에 미달하는 거실에 수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용인원을 그대로 인정해도 대부분 1인당 사용 가능 면적 1.4㎡ 이상의 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