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13일부터 3월5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조치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재고 물량이 남았다면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게 된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앞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