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연 9% 금리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각 은행들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가입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확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결과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은행 등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자들에게 결과 발표 지연을 안내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문자를 통해 "신청일 이후 3영업일 이내 연락드릴 예정이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확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안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결과를 받는 즉시 고객님께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소득확인 지연에 따라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고 안내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안내 지연 문자/사진=KB국민은행
오는 21일 정식 출시를 앞둔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효과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만약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상품으로 높은 관심을 받자 금융위와 각 은행들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적금을 출시하는 각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 식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자료를 받아 조건을 따진 뒤 은행에게 알려주면 은행이 신청자에게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식이다. 이 절차 중 개인소득 조건을 따져보는 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가입 여부 조회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높은 관심과 미리보기 서비스 접수량에 업무가 늦어지고 있지만 내부 전산 확인 결과 3영업일을 초과해 지연된 건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