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6)와 원장 B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21일 오전 11시32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원생 C군(5)에 약 2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농구장에서 영유아 19명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게 했다. 놀이에 참여한 C군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과 졸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A·B씨는 C군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틀 뒤 C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부모와 합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5억여원가량 지급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