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진행자인 김어준씨(사진)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동재씨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어준이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허위사실을 파악한 후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 측은 "김어준씨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동재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할 것을 종용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김씨뿐 아니라 TBS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TBS에 가짜 뉴스가 담긴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며 "공영방송인 TBS가 응하지 않는다면 TBS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TBS는 공영방송으로 엄격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정치 편향 지적을 받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확대·조장·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