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주요국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주요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최대 6년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기업들의 사외이사 교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5년으로 가장 길었고 독일 5.1년, 영국 3.6년, 일본 3.1년 순이었다. 한국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재직기간이 3.8년이었으나 개정 이후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주요 기업의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하는 등 장기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CEO, 임원 등)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은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상위 20개 기업은 여성 이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교체된 사외이사의 43.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아직 법이 적용되기 전이지만 기업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2019년 5.2%에서 지난해 18.6%로 늘었고 이사회에 여성이사가 포함된 기업의 비중도 2019년 25.0%에서 지난해 21년 85.0%로 대폭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의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외이사 인력풀이 넓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의 이사회 운영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