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22년 제 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등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로 그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추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