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피고인 나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당심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했다. 지씨가 사진 분석을 맡긴 '노숙자담요'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1심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금 유죄로 된 부분도 있고 무죄로 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는 것으로 봐서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며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도 올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