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2021.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김 의원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도 김 전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권성동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도 이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염동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게 했으며 점수 조작 등 광범위하게 범행을 지휘했다"면서 "그 결과 1차 89% 청탁대상자, 2차 최종 합격자 모두가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최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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