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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집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친누나를 폭행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누나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폭행·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한달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기간 중 누나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담당 경찰의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다음달 누나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흉기로 협박하며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집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걱정돼 찾아온 여동생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친누나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폭행과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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