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전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월14일 서울시, 이달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음 달 안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