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불구속 상태로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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