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 변호사

최근 필자가 즐겨보는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의 예고편이 눈길을 끌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소위 ‘촉법소년’과 소년법 이슈를 다룬 법정드라마였다. 이미 몇 해 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25만명이 동의했던 것을 비롯해 소년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 ▲만 14~19세 미만 ‘범죄소년’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하 ‘범법소년’ 등으로 분류한다. 그 중 소년법은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해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비롯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만 14세 이하를 형사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특히 만 10세 이하일 경우 보호처분마저 적용되지 않아 형법을 위반했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기도 하고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와 처분이 이뤄진다.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의 지위에서 보호소년을 조력할 수 있고 모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다. 담당 판사는 소년보호재판과 함께 해당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약 3~4주 동안 심사원에 수감해 소년의 환경·심리·소질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 조사한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는 총 10가지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제1호)과 사회봉사명령(제3호),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 등으로 분류돼 있다. 소년원 송치의 최장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그밖에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벌을 완화하고 있다.(소년법 제59조)


10대 강력범죄의 빈도·수위와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특례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년범의 교화 및 재범방지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다만 소년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론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소년들에 대해 가정(보호자)·교육을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성이 연계된 선제적 개입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