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3세 남성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를 통해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3세 남성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는 각각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속인 참조기는 진짜 영광굴비와 섞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했다. 홈쇼핑 등 대형 유통채널에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7년 동안 약 7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은 매우 조직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부터 이동, 가공, 포장 전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에만 일을 했고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