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9일 최씨 동업자였던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판결문을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TF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부동산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모씨(김건희의 서울대 EMBA 동기)에 4차례에 걸쳐 34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타인 명의로 된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토지가 실제로는 최씨 소유였다는 사실 ▲김씨를 통해서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TF는 "판결문에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 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TF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최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며 "당시 윤 후보는 '최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장모를 비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