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변개·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공판에 출석한 최씨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 2대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폐기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변개·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하나는 인용, 나머지 하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은 최씨 외 다른 사람이 점유·변개·폐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신청이 인용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뿐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국가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태블릿PC 중 1대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다. 나머지 1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로 낸 태블릿PC다.

장씨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2015년 10월 장씨에게 지시해 차명으로 구입한 뒤 사용해 왔다"며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해제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지난해 12월 태블릿PC 2대를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29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끝난 뒤 "본 적도 없는 태블릿PC가 언론에 의해 최씨 것으로 둔갑해 (최씨가) 감옥까지 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