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친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친족관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처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약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 이로 인해 B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처남의 배우자 C씨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6년 동안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성범죄 위험성 조사 결과 A씨는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