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조감도) 부지 기부와 관련해 '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뉴스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서효진)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라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것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언론에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의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 협약서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영주택과 피고인들 사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오히려 사건 협약서 내용 일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법원의 이번 기부협약 공개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머니S>와 통화에서 도 모 간부는 "이미 이문제가 논란이 됐을때 도 의회에서 사전 자료 열람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던 사안이다"고 했다. 

앞서 부영주택, 전라남도, 나주시는 2019년 1월4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