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고용(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3억3000만원을 증액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방역 강화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집행개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332만명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했거나 한칸 띄어앉기한 경우 해당한다. 칸막이를 설치한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대상이 된다.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인 숙박, 음식점업 등 2만곳을 추가했다. 방역지원금은 간이과세자 10만곳까지 더해 총 12만곳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이 추가됐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아동 돌봄 등도 지원한다. 방과후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68만명, 법인택시,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2000명,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화예술활동과 방역, 콘텐츠 제작 지원엔 4만8000명, 관광지 방역인력 3000명, 예술단체 대관료 1333건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는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등을 고려해 20만원의 한시수당을 지급한다.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에서 하루 4만8000원을 더 주기로 했다. 재택 중심의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 예산도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당초계획보다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추경 지출은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본예산대비 16조6000억원이 늘어 624조3000억원이 됐다. 전년 대비로는 11.9%의 증가율이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확대됐으며,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안 제출 당시와← 같은 50.1%다.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