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7일 열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6·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씨를 부축해 이동하다 B씨로부터 "부축을 제대로 못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 이에 A씨는 흉기로 B씨를 폭행해 현장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1심의 징역 7년 판결에 대해 "A씨는 자폐성 장애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후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