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대선 후보 선거 운동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구 한 도로에 걸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현수막 2개를 찢었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훼손된 현수막 주변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너무 낮게 걸려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방해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별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1항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